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건국대학교 부설 사회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학술지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명칭은 『사회과학논총(Journal of Social Science and Public Policy)』(이하 학술지)라고 칭하고 편집위원회의 관장 아래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제3조(발행)
본 학술지는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 연 2회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4조(조직)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 편집위원 20인 이내, 편집간사 1인으로 구성된다.
제5조(임무)
-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의 심사의뢰와 공정한 심사, 학술지 편집과 발간에 따르는 제반 회무와 행정사항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구성내용, 투고논문 심사위원 선정, 심사결과에 대한 평가, 원고의 최종 게재여부, 원고 게재 순위, 학술지 발행부수, 원고료, 심사료 및 투고료 등을 결정한다.
-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심사를 위해 전공, 소속, 지역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편집위원회의 회의록을 기록, 보관하며 학술지 발간에 따른 제반 행정실무를 관장한다. 간사에게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5. 편집위원회는 기타 학술지 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제6조(편집위원장과 위원의 선출)
- 편집위원장은 연구소 소장(이하 소장)이 추천하고, 학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임명한다.
- 편집위원은 최근 5년간 해당 전공 분야의 국제 또는 전국규모의 학술지에 3편 이상의 게재논문이 있는 자, 혹은 이에 준하는 연구업적이 있는 자로서 편집위원장이 전공, 소속, 지역 등을 고려하여 추천하며 소장이 임명한다.
제7조(임기)
-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회의)
-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편집위원장의 요구에 의해 소집한다.
- 회의 개최일은 편집위원장이 다수의 위원들이 모일 수 있는 날로 결정하여 통보한다.
- 회의의 의결은 편집위원 3분의 2 이상 참석(위임 포함)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논문심사위원단
제9조(구성)
- 논문심사위원단은 편집위원회에 의해 구성되며 30인 내외로 한다.
- 논문심사위원단은 편집위원 및 외부 전문가 등 전공, 소속, 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된다.
제10조(임무)
- 본 연구소의 투고논문을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제출한다.
- 위원단은 기타 학술지 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제4장 논문투고
제11조(투고자격)
투고자는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모든 연구자가 가능하다.
제12조(투고방법 및 시기)
- 원고는 연구소가 인정하는 한글 또는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고 사회과학연구소 홈페이지의 온라인 논문투고 페이지에 제출한다.
- 원고는 원고 마감일(매년 5월 30일, 11월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수시로 접수하며 원고 접수일은 원고가 편집위원회나 온라인 논문투고 페이지에 제출되는 날로 한다.
제13조(원고유형)
학술지에 투고되는 원고유형은 「연구논문」, 「연구노트」, 「기타」 등으로 구분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연구논문」은 사회과학 관련 분야에 이론적․학문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논문과 정책적 기초가 되는 것으로써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아니한 원고
- 「연구노트」는 연구논문 이외의 논문으로서 그 가치가 인정되거나 기존의 연구결과에 대한 비평 또는 코멘트가 되는 원고
- 「기타」는 서평 등으로 서평은 사회과학 관련 분야의 신간서적을 요약하여 소개하는 원고
제14조(원고양식)
원고는 본 연구소의 투고지침을 준수한 것으로 한한다.
제15조(원고접수 및 통보)
편집위원장은 원고에 대해 그 투고자에게 2주일 이내 원고접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논문심사
제16조(심사원칙)
- 원고는 원칙적으로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연구노트, 서평 등 경미한 원고는 편집위원회 결정으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심사기준)
심사위원은 객관적 기준과 자율적 판단에 의거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하되 학술지 게재 심사양식에 맞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 연구목적의 명확성, 연구주제의 중요성
- 연구방법의 적절성, 명료성, 주장의 설득력
- 연구내용의 학술적 기여도, 논문의 심도
- 논조의 간결성, 명료성, 논문의 의사전달 효과
- 연구결과의 유용성
제18조(심사위원의 추천 및 위촉)
- 편집위원장은 원고의 제목과 요약문을 편집위원들에게 발송하고, 1주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심사위원을 추천받는다.
- 편집위원장은 이 기간 내에 심사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
- 편집위원장은 추천된 심사위원들 중에서 투고자의 소속기관, 지역, 출신학교 등의 연고를 배제하고, 전공영역을 고려하여 2인의 심사위원을 선정ㆍ위촉한다.
제19조(심사판정 및 결과통보)
- 편집위원회에서 위촉된 심사위원은 원고에 대해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의 네 가지 심사결과를 내릴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에 대해 즉시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인 심사위원의 결과에 따른 판정원칙은 다음과 같다.
심사위원 2인의 심사결과 | 종합판정(평균) | 심사결과 |
---|---|---|
AA | A | 게재가능 |
AB, AC, BB | B | 수정 후 게재 |
AD, BC, BD, CC | 평균 80점 이상 평균 79점 이하 |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
CD, DD | F | 게재불가 |
제20조(중재 및 이의제기)
-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통해서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게재여부 판정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1조(원고게재)
- 제출된 원고는 제19조의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위원 2인 이상의 동의를 거쳐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게재한다.
-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그 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6장 보 칙
제22조(세부사항)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구소 학술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