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 사회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정치, 경제, 행정, 국제무역, 응용통계, 글로벌비즈니스, 융합인재 양성 등 사회과학 전반에 관한 이론과 실태를 조사ㆍ연구하고, 관련 국가정책의 진단과 평가 및 국내외 학술교류를 통해 인문사회 분야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학문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본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국내외의 정치, 경제, 행정, 국제관계, 국제무역, 응용통계 등에 관한 조사 연구
- 연구자료의 수집 및 연구지 발간
-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 국내외 연구기관 및 학회와의 학술교류
- 기타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제3조(임원) 본 연구소에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 소장 1명
- 부소장 1명
- 운영위원 5명 이상
- 간사 1명
제4조(임원의 임명 및 임기)
-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산학협력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09.2.11, 2009.10.7, 2009.12.29, 2011.4.15, 2012.12.5, 2015.6.4, 2020.9.1.)
- 소장은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 부소장 및 운영위원은 소원인 전임교수 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개정)
- 운영위원은 각 학과의 주임교수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소장은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추가의 운영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신설)
- 간사는 소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제5조(소원)
- 소원은 연구위원 및 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한다.
- 사회과학대학 소속 전임교원은 사회과학연구소의 당연직 연구위원이 된다. (개정)
- 연구원은 본교 소속 비전임교원 또는 본교 소속 이외의 학식과 경륜을 갖춘 외부인사 중에서 소장의 제정으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임연구원, 초빙연구원, 객원연구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연구보조원은 조교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또는 대학원 수료자 중에서 운영위원의 추천으로 연구소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6조(행정직원 및 조교) 연구소 내에는 일상적인 행정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전임 행정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이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학교의 상위규정의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운영위원회)
- 연구소의 사업계획, 예산, 결산, 기타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운영위원회는 소장, 부소장, 운영위원, 간사로 구성하고 소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
- 운영위원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편집위원회)
-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논문집 및 기타 학술서적의 편집ㆍ심사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 편집위원장은 소장이 위촉한다. 편집위원은 소원인 전임교원과 외부 전문가로 20인 내외의 범위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소장이 위촉한다.
제9조(부서)
- 소장은 연구활동의 전문화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내에 연구부를 둘 수 있다.
- 연구부의 운영에 대하여는 별도의 내규에 따른다.
제10조(논문집 발행)
- 연구소는 연 2회 논문집을 발행하며, 발행일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한다.
- 논문집 심사 및 발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학술연구발표회) 연구소는 연 2회 이상 학술발표회를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보고) 연구소장은 다음의 사항을 산학협력단장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 연구소가 주관하는 세미나, 강습회 등 중요행사
- 매 학년도 연구계획과 실적
- 연구소 임원 및 소원의 위ㆍ해촉 사항
- 기타 중요정책 결정
제13조(예ㆍ결산) 연구소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다음 연도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연구처에 제출해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내에 당해연도 결산서와 연구실적보고서를 연구처에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독립채산제에 의하되 연구사업 수입과 교내외의 찬조, 보조, 연구수탁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5조(총회)
-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나누며 연구소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매 학년도의 연구계획 및 실적
- 연구소의 사업계획, 예산, 결산, 규정 개정,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발의된 주요 안건을 의결한다.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 정기총회는 매 학기말에 적절한 시기에 개최한다. 총회는 과반수 이상 출석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의 출석 및 의결권의 행사는 위임장 또는 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 연구소의 주요 사업계획, 연구소 규정의 개정 등과 같은 주요 사안 발생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외에도 운영위원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발의된 문제에 대한 의결을 필요로 할 경우 소집될 수 있으며 소장이 소집한다.
제16조(규정의 관리) 본 규정을 개폐 및 제정한 경우는 지체 없이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시행)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